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 제도 안내]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 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유형
- 정회원 > 중구민 : 중구 1인가구
- 준회원 > 중구생활권자 : 중구 생활권 1인가구
- 준회원 > 서울시민 : 서울시 1인가구
- 준회원 > 서울시생활권자 :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 일반회원 : 중구 1인가구 및 중구 생활권 1인가구, 서울시 1인가구 및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외
회원 등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뒷자리를 지운)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생활권 1인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재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회원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고 준회원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며
일반회원의 경우 공구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방법은 마이페이지에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원님들의 개인 정보는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생활권 : 해당 지역의 조직체의 구성원(근로자/직장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말합니다.